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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 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이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바세나르체제는 94년 3월 신체제 설립을 목표로 발전적으로 해체한 구COCOM을 대체하여 지난 96년 7월 정식 설립,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로서 정식 명칭은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이다.

 

- 1990년대 초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COCOM(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회원국들은 기존 냉전시기의 수출통제체제가 더 이상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하에서 적합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확산 
 - 1993년 11월 16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17개 COCOM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에서 COCOM의 해체와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제 창설에 합의
 - 1994년 3월 29~30일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고위급대표회의에서 이러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COCOM 체제를 1994년 3월 31일부로 해체.
 - 1995년 9월 11~12일간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대표회의에서는 러시아, 체크,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새로이 참여하였으며, 바세나르체제 창설에 대해서 1995년 12월 19일 대표자회의에서 합의.
 - 바세나르체제의 창립총회는 1996년 4월 2~3일간 비인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한국, 루마니아가 창립회원국으로 추가.
 - 1996년 7월 11-12일간 창립총회가 재개되었는데,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하여 창립회원국은 모두 33개국이 되었으며,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문서에 해당하는 ‘Initial Elements’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출통제 리스트와 정보교환체제를 1996년 11월 1일부터 실행키로 합의

 - 1996년 12월 12-13일에 비엔나에서 첫번째 총회 개최

 - 2016년 회원국 41개국

 

<회원국, 알파벳 순>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바세나르 가입국 현황, 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국, 동남아 등은 미가입>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보완하여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적을 회원국간 상호교환함으로써 전략물자 거래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세계평화 유지 및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내용은 통제 품목의 작성 및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이다. 통제품목은 일반 리스트,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간 정보교환은 일반정보교환,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관련 정보교환, 무기 관련 정보교환으로 구분된다. 

이 체제는 여타의 협약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각국의 자율적인 국내 입법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자발적 정치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바세나르체제 관련 이중용도 통제대상 품목(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는 9개 부문(총 189개 통제번호)으로 나누어진 일반 산업용 물자와 7개 무기류로 분류된 방위 산업용 물자(Munition List, 총 22개 통제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 List of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는 9개 부문

   1. 新素材, 2. 소재가공, 3. 전자, 4. 컴퓨터, 5. 통신장비, 6. 레이저 센서, 7. 항법장치, 8. 해양기술, 9. 추진장치

 - Munition List

   1. 탱크, 2. 장갑전투차량, 3. 대구경대포,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6. 전함, 7.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무기류는 UN 재래식무기 등록 제도상의 7대 무기류(탱크·장갑전투차량·대구경 대포·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이전실적을 연 2회 전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용도물자는 일반,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 수출통제 실적을 연 2회 또는 개별 거래시 전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은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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