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양도소득세 비교 (매도차익 2억원 기준) - 개인 : (2억 - 필요경비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38% = 1억 8,735만원 × 38% = 7,125만원 - 법인 : (2억 - 필요경비 1,000만원) × 법인추가과세 10% + 법인세 10% = 1.9억 × 법인추가과세 10% + (1.9억 - 1900만원) × 10% = 1900만원 + 1,710만원 = 3,610만원 ㅇ 법인세, 법인추가과세 구조 - 법인추가과세 = 양도차익 × 10% * 주택, 비사업용 부동산 매도시 자산증가하므로 과세 - 법인세 = 법인영업이익 × 법인세울(2억미만 10%, 200억 미만 20%, 3000억 이상 25%) = (양도차익-법인추가과세액-운영비용) × (10~25)% - 양도차익 = 매도액 -..
투자를 현명하게 - 재테크 책을 읽고
2021. 3. 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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