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missile

한미 신 미사일 지침(New Missile Guideline) 개정과 탄두중량 확대 효과

불휘 2017. 9. 3. 16:47
한국과 미국간에 2012년에 협의된 신 미사일 지침(NMG; New Missile Guideline)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이 보유한 현무-2C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이고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개발되어 배치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사거리 800km는 포항이나 부산에서 발사하더라고 북한 전역을 공격범위에 둘 수 있다.

 

 

최근(2017년 9월 2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라고 한다. 

한국은 현 미사일지침(NMG)에서 사거리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두배 늘린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2017년 7월4일 발사한 데 이어 7월 28일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를 억제할 수단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 협상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탄도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 중량을 늘리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높여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 탄도 미사일에 중량 1t의 탄두를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치게 된다.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지하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아래 표는 1,000kg의 TNT가 지표면에서 폭발했을 때의 력이므로 고성능 화약을 지표면이 아닌 일정깊이에 침투시켜 기폭시키면 위력은 훨씬 커지게 된다.

 

<TNT 1000kg 폭발 시 지질에 따른 화구 발생크기>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둘째,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로켓 개발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미사일 지침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탑재되는 탄두의 중량을 높이면 로켓의 추진력을 키울 수 있다.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 중가가 가져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먼저 탄두 중량의 증가는 로켓의 추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강하게만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현무-2C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인 800km 범위에 중국과 일본의 상당부분과 러시아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제규범인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의 준수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개발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지 탄도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