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missile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과 신 미사일지침 NMG(New Missile Guideline) 그리고 2020년 4차 개정

불휘 2021. 3. 4. 23:06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이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탄두중량·사거리 제한에 대한 미국의 권고지침이자 한국의 자율 규제 선언이다.

1979년 미국의 권고에 따라 당시 국방장관이 서면동의한 이후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거쳤다. 이 중 2012년의 개정은 상당한 폭의 개정이 이루어져 이름을 아예 신 미사일지침 NMG(New Missile Guideline)으로 부른다.

지침의 탄생부터 4번에 걸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탄생>

1978년 박정희 정부는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했고 1979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면 동의한 서한을 미사일지침이라고 부른다.

신원식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를 빼고 그냥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이나 2012년 모두 공식적인 서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간의 공식적인 서면은 1979년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미사일지침 개정 1>

1998 8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한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2001 1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여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500km로 늘릴 것을 주장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300km에 동의했다.

 

 

 

한국은 2001 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재)에 가입하였다. MTCR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협의체이다. MTCR은 대량파괴무기의 발사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없이 통제대상에 두고 있다.

참고로 1997 7, 1998 6월 한국은 사거리 900km인 과학로켓 2호를 발사했다.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비교, MTCR은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2차, NMG; New Missile Guideline>

이명박 정부 시절 2012 10 7일에 발표한 개정 미사일지침(NMG; New Missile Guideline)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kg, 사거리는 800km, Trade-off 방식을 적용하고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의 탑재중량을 2.5ton으로 제한하였다.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 500kg에서 사거리를 800km로 확대하고 이를 기준으로 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1,000kg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가 가능하다. 550km 의 전술미사일 위협(사거리 120km)으로부터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전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 사거리 : 300km  800km로 연장

    - 탄두중량 : 500kg

                    (사거리가 짧아지면 trade-off를 적용하여 탄두중량을 증가 가능,

                     예, 사거리 55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약 2배, 30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약 4)

 

  • 순항미사일 (Cruise Missile)

    - 사거리 300KM 이하 : 탄두중량 무제한

    - 사거리 무제한 : 탄두중량 500kg 이하

 

  •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 탑재중량 : 500kg →2,500kg으로 확대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기 위한 탄두 재진입 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등에 기여 가능하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는데 이번 2차 개정에서 민군간 고체로켓 관련 기술 이전을 막고 있는 조항 자체가 논의되지 않아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점이다. 미국 측은 고체로켓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2017년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인 현무 계열의 최대 사거리는 8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돼 있다. 이 미사일의 피해 반경은 200m로 알려져 있는데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면 파괴력도 그만큼 커진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탄두 중량이 늘면 장거리 공격으로도 반경 800m를 초토화하는 위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탄두중량이 지금의 500kg에서 1톤으로 늘어나면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차하면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7월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10시 30분경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탄두 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착수한 것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방위적 대응 조치의 하나이다.

2017년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였다. 미사일지침에서 남은 제약사항은 사거리 800km 고체 로켓이다.

 

<미사일 지침 4차 개정>

2020년 7월 28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기존 액체연료만 사용 가능하던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이를 통해 액체연료로는 쉽지 않았던 저궤도(500~2,000㎞) 군사 정찰위성을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독자 정찰위성을 다수 보유해 한반도 상황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 민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800㎞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면서도 "적당한 시기에 미국과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